대중의 언어로 옮긴 민법 지침서. 그간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펼쳐놓는다.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, 민법의 지위를 재검증받으려는 시도다.
들어가는 글
법이 ‘사람’을 말하다 - 총칙 민법은 누구에게, 어떻게 적용될까 -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말하는 ‘사람’이란 - 법의 주체 모두가 법의 주체는 아니다 - 행위능력 제한하기 법을 원한다면 법의 언어로 - 의사표시 상식 밖의 법은 없다 - 법률행위의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-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2 - 착오·사기·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몸이 열 개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도 - 대리 제도 대리권 없이 한 행동은 누구 책임일까 -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효력 제한하기 - 조건과 기한
사람끼리의 일 - 채권 무엇인가 받을 권리 - 채권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다 - 계약자유의 원칙 흔해서 법률로 만들어둔 계약 - 전형계약 민법에서 가장 흔한 계약 - 매매계약 빌린 집에서 안심하고 살기 - 임대차계약 사공이 많아 조심스러운 배 - 조합과 도급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도리 -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 - 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2 -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 재산 돌려받기 -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면 - 채권자취소권 함께 책임지기와 다른 이가 책임지기 -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권리도 채무도 시한부 인생 - 소멸시효
물건을 둘러싼 삼각관계 - 물권 내 물건이라고 알려야 내 물건 - 물권변동 누구의 물건일까 - 모호한 물권 맡은 사람이 임자 - 점유권 확실한 내 물건 만들기 - 선의취득 내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 - 소유권 타인의 재산 존중하기 - 상린관계와 구분소유 다툼 없이 함께 갖기 - 공동소유 남의 부동산으로 이익 얻기 -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 남의 물건 담보 맡기 - 유치권과 질권 가장 돈 될 법한 담보물권 - 저당권 법을 벗어난 담보물권 - 비전형담보
규정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- 특별한 법률관계와 불법행위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과 채무 - 사무관리 정당하지 않은 이득 - 부당이득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못된 짓 - 불법행위 홀로 책임지기에는 억울한 잘못 - 특수한 불법행위 일반 규정으로 안 되면 특별법으로 - 특별법과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받을 지당한 권리 - 손해배상청구권